기업회원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시면 개인회원으로 가입됩니다.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하신 후, [마이페이지]의 [기업회원전환] 메뉴를 통해 기업회원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으로 전환 신청을 하실 때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이외의 필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운영자가 신청 정보를 확인하여 기업회원 전환을 승인합니다.
간혹, 필수 서류의 정보와 입력하신 정보가 상이하거나 제한 업종인 경우 기업회원 전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제한업종 안내 ※
● 위법/부적절한 서비스
1) 현행 법률(의료법, 학원법, 대부업법,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
2) 카페, 클럽, 블로그 등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를 매매하는 내용
3) 유틸리티, 멀티미디어 등 각종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제공, 중개하는 공개 자료실 4) 서비스 운영 및 판매 방식에 사행성이 가미되어 있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성인(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등)
1) 성인 관련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성인 관련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인터넷 광고가 금지되거나 인터넷 판매, 유통 등이 불가한 상품
1) 인터넷 광고가 금지된 상품 예)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담배, 도박 및 사행행위 관련 콘텐츠, 성매매, 불법도박 등
2) 인터넷판매가 불가한 상품 예) 의약품, 주류, 담배,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마약, 농약 등
3) 일반 유통이 불가하거나 불법적인 상품 예) 혈액/혈액증서, 군복/군용장구, 야생 동식물, 음란물, 허가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샘플화장품 등
● 일부 금융 서비스
1) 금융감독원에 미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 주식투자자문업, 주식/증권 정보 제공업
2) 금융감독원에 미등록 업체의 불법 대출 및 대부업법에 따른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대부업법 위반 콘텐츠
3) 유사수신행위, 소액결제, 상품권 거래, 현금 거래, 비제도권 금융업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 대출)
4)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제한 매체물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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